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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unright.i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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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21]]></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민법 제760조/ [2]민법 제750조,제760조/ [3]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공1982, 638),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공1998상, 54),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공1998하, 1858),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공1998하, 2836),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공2000상, 1172),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공2000하, 2201),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공2001하, 135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공2003상, 616) / [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2003상, 211),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공2005하, 1232)]]></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33: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2]]></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20]]></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3] 일조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4]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침해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시기(=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시) 및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유권 이전으로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5]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


[6]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7]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8] 아파트 부지가 원래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 인접 부지에 또 다른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해 조망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9] 건설공사에 있어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바,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3] 관계 법령에 일조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의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4]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 등으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이라 함은, 특수한 자연경관이나 조망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은 일조가 침해되면 당연히 그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시가]]></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32: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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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19.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9]]></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664조,제750조/ [2]민법 제664조,제750조]]></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31: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8.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8]]></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


[4] 일조·조망·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일조·조망 등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신축된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와 조망, 사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일조·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가사 그와 같은 시가의 하락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져 침해가 발생한 직후 시가가 하락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환경성능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난방비 및 조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터 잡아 평가한 환경성능상실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2]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3]민법 제750조/ [4]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31: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7.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30: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6.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일조방해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수인한도의 범위


[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3]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범위 내 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3]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 [2]민법 제2조 제1항,제214조/ [3]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참조판례】

[1][3]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공2004하, 1661),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30: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5.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입법 취지]]></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9조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과 그 지구 밖에 있는 건축물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9조,건축법 제53조/ [2]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3]헌법 제35조,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2][3]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공2004하, 1661)/[2]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공2003상, 320)/[3]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9: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4.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5]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2]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3]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4]헌법 제35조,민법 제750조/ [5]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참조판례】

[1][2][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공2003상, 320)/[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9: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인접지에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현재 나대지인 토지 위에 장래 신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할 예정 건물의 가치가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나대지인 토지의 사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속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의 한 요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어떠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현실적 손해라 할 것이므로,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주거생활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상정하여 그 가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할 예정 건물의 가치가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나대지인 토지의 사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217조,제750조/ [2]민법 제217조,제750조]]></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8: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2.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요건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요건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조권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제기된 건축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조권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제기된 건축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214조,제217조,제750조/ [2]민법 제214조,제217조,제75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7: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


[4] 일조·조망·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일조·조망 등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신축된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와 조망, 사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일조·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가사 그와 같은 시가의 하락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져 침해가 발생한 직후 시가가 하락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환경성능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난방비 및 조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터 잡아 평가한 환경성능상실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2]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3]민법 제750조/ [4]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7: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0.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조망·사생활의 침해]]></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조망·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고 분양자가 분양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정상가격 대비 가치하락분의 90%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명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조망ㆍ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고 분양자가 분양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정상가격 대비 가치하락분의 90%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명한 사례.


【참조조문】


[1]구 건축법시행령(1997. 6. 17. 대통령령 제1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호 (나)목(현행제86조 제2항 제2호참조)민법 제390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공2003상, 320)]]></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6: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9.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2]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3]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4]민법 제750조,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1][2][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1]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6: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8.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1]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상고심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고법원은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2]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참조조문】[1]민법 제2조,제750조/ [2]민법 제2조,제580조 제1항,제750조/ [3]민사소송법 제217조,제225조 제1항,제400조 【참조판례】[1]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5: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7.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건설회사가 건축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동일 대지 안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 시공한 이상 사회통념상 수분양자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건설회사의 설계, 시공 자체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수분양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당시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건설회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그 전득자들에 대하여도 건설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전득자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를 완공 후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건설회사의 전득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5: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6.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2]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3]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4]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참조판례】

[1][2][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1]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3]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4: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5.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 대지 위의 건물의 건축 등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3]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인접 토지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헌법 제35조/ [2]민법 제214조,제217조/ [3]민법 제214조,제217조


【참조판례】

[1][2][3]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 2236),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2][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4: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4.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1]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건물 신축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피해이익의 공공성의 내용


[4] 아파트 단지와 폭 1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조·조망 피해는 수인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 즉,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등에는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의하여 조망방해를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만으로는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환경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환경권을 근거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3] 개인의 사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민사상의 가처분재판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 내지 일반인의 이익이나 환경적 이익 등 공중 또는 제3자의 이익은 그 성질상 이를 다른 개인이 그 가처분의 근거로 되는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없고(이러한 일반인 또는 시민 내지 주민들의 이익 즉, 공공성에 대한 배려는, 일차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가령 이 사건의 경우 도시설계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건축허가심의 등의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행정법원에서 그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지, 민사소송에서 가릴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건물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타인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이익의 공공성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 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예컨대 피해 건물이 학교·병원이라는 경우와 같이 그 자체의 용도의 공공성과 같은 구체적인 것이지 제3자인 일반인들에 대한 공공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4] 아파트 단지와 폭 1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조·조망 피해는 수인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211조,제214조,민사소송법 제714조/ [2]헌법 제35조/ [3]민사소송법 제714조/ [4]민법 제211조,제214조,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 2236),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3: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3.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판시사항】]]></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3]]></link>
			<description><![CDATA[[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신축 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2]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3]민법 제2조 제1항,제750조/ [4]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3]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2: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title>
			<link><![CDATA[https://sunright.io/?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1] 환경권의 내용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 분양 전 각 오?방향, 위치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 청약자들이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경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서 발생한 세대별 가치하락액 전부를 환경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있으며, 건축법 제53조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높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2]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린자 상호간에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인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어서 환경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일응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라 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형태와 일본의 규정 및 실무와의 대비를 고려하는 한편, 건축법의 관련 법령 등이 주로 일조 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소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그 중요도에 있어 1순위는 일조, 2순위는 조망, 3순위는 프라이버시인 점을 참작하면, 수인한도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일조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 후 부차적으로 조망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조망 및 프리이버시의 침해 정도를 불문하고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다만 위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조망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조망침해율{(기준동 호의 천공가시율 등급-해당 세대의 천공가시율 등급)/5}이 0.4인 경우이거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프라이버시 침해등급이 1인 경우(가해 세대로부터 피해 세대 거주자의 표정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범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이전에 각 동의 방향, 위치, 구조, 형태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 수분양자들은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이도 분양회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의 골조공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감도 등 만을 보고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활하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유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환경권의 침해에 의한 건물 등의 가치 저하는 그 주거로서의 사용가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어서 환경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액 역시 불법행위 당시인 그 침해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서 발생한 세대별 가치하락액 전부를 환경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헌법 제35조,환경정책기본법 제6조,건축법 제53조/ [2]민법 제750조,제751조,건축법 제53조,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3]민법 제750조,제751조/ [4]민법 제750조,제751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 [2][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description>
			<author><![CDATA[1dooyo@gmail.com]]></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05:21: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unright.io/?kboard_redirect=2"><![CDATA[판례모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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